과태료 조회 안 될 때, 고지서는 왔는데 내역이 안 뜨는 이유와 해결 순서
과태료 조회 화면이 비어 있다고 해서 과태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과 조회한 사이트가 다르거나, 단속 기록이 아직 전산에 오르기 전이거나, 차량 명의가 조회한 사람과 다른 경우입니다. 과속·신호위반처럼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주정차 위반·자동차검사 지연처럼 시·군·구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보입니다.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조회가 되지 않아도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막혔을 때는 아래 순서로 원인을 하나씩 지워 가면 금방 좁혀집니다.통지서·고지서에 적힌 발송기관 이름을 확인합니다(○○경찰청인지, ○○구청·○○시청인지).그 기관에 맞는 곳에서 다시 조회합니다(경찰은 이파인, 지자체는 위택스).단속 직후라면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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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