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조회·납부 방법과 이의신청 기간 90일, 순서대로 확인하기
고지서를 받았거나 미납 안내 문자를 본 순간 필요한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얼마가 남아 있고 어디서 내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이상할 때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입니다.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 한 곳에서 대부분 끝나고(서울 소재 과세물건은 이택스), 불복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사실상 유일한 문입니다. 이 90일은 사정을 봐주는 기간이 아니라 하루만 넘겨도 각하되는 기간입니다. 전체 흐름을 먼저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세목별 미납·기납부 내역 확인납부 수단 선택 —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은행 ATM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심판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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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7. 2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