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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양식 항목별 작성법, 법원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상속포기각서는 상속인들끼리 주고받는 사적 합의문이어서, 그 문서 하나로는 상속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041조),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미리 받아둔 각서는 판례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서는 빚을 끊는 문서가 아니라, 상속인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남겨두는 기록으로 이해하고 써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는 세 가지만 확인하면 갈립니다.피상속인이 아직 살아 계신가 → 지금 쓰는 각서는 무효입니다. 유언·증여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빚이 있거나, 빚의 규모를 모르겠는가 → 각서가 아니라 가정법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입니다.빚은 없고 상속인끼리 부동산·예금만 나누는가..

카테고리 없음 2026. 8. 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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