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각종 신청서의 '여권발급기관' 칸에 적어야 할 값은 여권을 접수한 구청이나 시청이 아니라 외교부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여권법 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발급하고, 시·군·구청은 접수와 교부만 대행하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표기는 여권 정보면 아래쪽 '발급관청(Authority)' 항목에 그대로 인쇄되어 있으니, 헷갈릴 때는 눈으로 확인해 옮겨 적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 여권 정보면 하단의 '발급관청 / Authority' 항목을 찾는다
  2. 인쇄된 문구를 글자 그대로 서식에 옮긴다 (대부분 '외교부')
  3. 영문 서식이면 같은 줄의 영문 표기를 그대로 쓴다

 


🧾 왜 구청 이름을 적으면 안 되나요

 

 

여권을 접수하고 찾은 곳이 강남구청이었더라도, 발급기관은 강남구청이 아닙니다. 여권법 제3조는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발급사무 대행 조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와 교부 업무를 대신 처리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이지 발급 주체가 아닙니다.

이 혼동이 유독 여권에서만 잦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관공서 서식의 '발급기관' 칸은 신분증 종류를 가리지 않는 공통란인데, 주민등록증은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을, 운전면허증은 시·도경찰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세 종류 중 여권만 유일하게 중앙부처가 발급기관이라, 다른 칸을 채우던 습관대로 접수한 구청을 쓰는 실수가 반복됩니다.

 

🔍 내 여권에서 발급기관을 눈으로 찾는 법

여권 정보면(사진과 이름이 인쇄된 면)의 가장 아랫부분, 발급일과 기간만료일이 있는 줄 근처에 '발급관청 / Authority'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인쇄된 값이 서식에 적어야 할 답입니다.

면을 못 찾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2021년부터 전면 발급된 남색 차세대 전자여권은 개인정보면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바뀌면서 책자 뒤쪽에 배치되었습니다. 예전 초록색 여권처럼 앞장을 넘겨 찾으면 나오지 않으니, 뒤표지 쪽부터 펼쳐 보면 됩니다.

 

📅 외교통상부라고 찍힌 여권은 뭐라고 적나요

발급 시점에 따라 인쇄된 부처 이름이 다릅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 여권에 인쇄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서식은 대개 여권 사본과 대조되기 때문에, 실물과 다른 이름을 적으면 불일치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여권에 인쇄된 표기서식 작성법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 이후 국내 발급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외교부
그 이전 발급된 구여권외교통상부 등 당시 부처명유효기간이 남아 사용 중이라면 인쇄된 이름 그대로
재외공관에서 발급대사관·총영사관 등 공관명이 표기되기도 함정보면에 인쇄된 문구 그대로
접수한 구청·시청여권에 표기되지 않음발급기관 칸에 쓰지 않음

 

🌐 영문 서식에는 무엇을 쓰나

해외 항공사, 비자 신청, 외국 금융기관 서식에서는 발급기관을 영문으로 요구합니다. 이때도 정보면의 영문 표기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국내 발급 여권이라면 대부분 "MINISTRY OF FOREIGN AFFAIRS"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문 서식의 상당수는 기관이 아니라 발급 국가를 묻는 항목입니다. 'Issuing Country', 'Country of Issue'라고 적혀 있다면 기관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하고, 목록에서는 보통 SOUTH KOREA 또는 KOREA, REPUBLIC OF로 표기되며 국가코드는 여권 정보면의 KOR과 같습니다. 두 항목을 바꿔 입력하면 자동 검증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항목 이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제로 신청하고 받는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서류에 적는 발급기관은 외교부 하나지만, 몸이 움직여야 하는 창구는 전국 시·군·구청과 광역시·도청에 설치된 여권민원실입니다. 가까운 대행기관과 운영시간은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온라인 재발급 신청은 정부24에서 처리됩니다.

 

경로주로 이용하는 경우수령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최초 발급, 미성년자, 인적사항 변경 등 모든 경우신청한 기관에 방문, 본인 수령이 원칙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직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성인이 인적사항 변경 없이 다시 받는 경우신청할 때 지정한 기관에 방문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유학생해당 공관 방문

 

온라인 신청 자격은 신청 화면에서 자동으로 확인되며, 요건에 맞지 않으면 방문 접수로 안내됩니다. 당장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천공항에 있는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센터에서 긴급여권 업무를 취급하지만, 출국 임박 등 요건과 운영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공항으로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8월 기준)

  • 수수료 근거: 여권법 시행령의 여권 발급 수수료 규정
  • 10년 복수여권(성인): 58면 53,000원 / 26면 50,000원
  • 5년 복수여권(만 8세 이상 18세 미만): 58면 45,000원 / 26면 42,000원
  • 단수여권: 20,000원
  • 이 금액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창구에서 되돌아가는 사례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배경의 정면 사진 규격을 맞추지 못한 경우,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두고 온 경우, 그리고 가족이 대신 찾으러 갔다가 수령을 거절당하는 경우입니다. 여권은 신청보다 수령 단계의 본인 확인이 더 엄격합니다.

 


❓ 자주 막히는 지점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권 신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직장 근처에서 접수해도 되지만, 수령은 접수한 그 기관에서 해야 하므로 출퇴근 동선을 기준으로 고르는 편이 번거로움이 적습니다.

정부24로 신청하면 발급기관이 정부24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24는 신청을 접수하는 전자 창구일 뿐이고, 발급 주체는 여전히 외교부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받은 여권도 정보면에는 동일하게 외교부가 인쇄되므로, 서식에는 똑같이 외교부라고 적으면 됩니다.

여권 사본에서 발급기관이 잘 안 보이면

정보면 하단은 인쇄가 작아 스캔본에서 흐려지는 일이 잦습니다. 이럴 때 임의로 추정해 적기보다, 국내 발급이고 최근 여권이라면 외교부로 적은 뒤 원본 정보면을 다시 촬영해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서류의 사본과 기재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정리하면, 여권발급기관 칸의 답은 접수 창구가 아니라 외교부이며 판단 기준은 언제나 여권 정보면의 '발급관청' 표기입니다. 구여권이나 재외공관 발급 여권이라면 인쇄된 이름을 그대로 옮기고, 영문 서식에서는 기관을 묻는지 국가를 묻는지 항목 이름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여권 발급 준비를 함께 하는 중이라면 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사진 규격, 여권 유효기간 확인 방법,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시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자격, 그리고 여권 수수료 결제 방법을 이어서 살펴보면 창구에서 두 번 걸음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