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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에는 법령으로 정해진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글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통용되는 7개 항목을 빠짐없이, 받는 사람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순서로 적으면 그것이 완성된 부고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빈소 위치와 발인 시각에 오탈자가 없는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고 문자에 들어가는 항목의 표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 성함과 향년
  2. 부고를 받는 사람 기준의 관계(누구의 부친인지, 모친인지)
  3. 별세 일시
  4. 빈소(장례식장 이름과 호실)
  5. 조문 가능 시작 시각
  6. 발인 일시
  7. 장지, 상주 명단과 대표 연락처

📋 각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나요?

 

 

항목마다 한 줄씩 끊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장으로 길게 이어 쓰면 휴대전화 화면에서 줄이 밀려 빈소 호실이나 발인 시각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장례식장 이름은 같은 지역에 유사한 상호가 많아, 호실 번호까지 적지 않으면 조문객이 현장에서 헤매게 됩니다.

 

항목작성 요령
고인 성함한자 '故'를 앞에 붙이거나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향년은 알고 있을 때만 적습니다.
별세 표현'별세', '영면', '작고'를 씁니다. 사인은 '숙환' 정도로만 두고 구체적 병명은 적지 않는 것이 무난합니다.
빈소'○○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처럼 기관명과 호실을 함께 적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한 줄 덧붙이면 좋습니다.
조문 시작빈소가 차려지는 시각입니다. 이 줄이 없으면 이른 새벽에 도착해 문이 잠겨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발인날짜와 시각을 함께 적습니다. 대개 오전 5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장지화장 후 봉안하는 경우 화장장이 아니라 최종 봉안 시설명을 적습니다.
상주·연락처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연락처는 대표 1인만 공개합니다.

 

👤 부친상, 장인상, 조모상 표기가 헷갈립니다

부고에서 관계는 고인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소식을 알리는 사람(상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회사 공지문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 이 기준입니다.

 

고인표기참고
본인의 아버지 / 어머니부친상 / 모친상가장 무난한 표기입니다.
아내의 아버지 / 어머니장인상 / 장모상전통 표기는 빙부상, 빙모상이며 현재는 장인·장모 표기가 일반적입니다.
남편의 아버지 / 어머니시부상 / 시모상사내 공지에서는 '배우자의 모친상'으로 풀어 쓰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 할머니조부상 / 조모상외가 쪽이면 외조부상, 외조모상으로 구분합니다.
형제자매형제상 / 자매상개별 관계보다 상주가 누구인지를 함께 밝히는 편이 명확합니다.

 

📅 3일장인데 발인은 며칠로 적어야 하나요?

장례 일수는 사망한 당일을 1일차로 셉니다. 8월 10일에 별세하면 10일이 1일차, 11일이 2일차, 12일 아침이 3일차 발인입니다. 이틀 뒤가 아니라 사흘째라고 생각해 날짜를 하루 늦게 적는 실수가 부고에서 가장 치명적입니다.

2일장이 3일장보다 흔치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에 매장하거나 화장하도록 정하고 있어(임신 7개월 미만의 사산 등 일부 예외 제외), 사망 당일 발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화장 시설 예약 시간까지 맞춰야 하므로 발인 시각은 화장장 예약이 확정된 뒤에 확정해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고를 급하게 먼저 보내고 발인 시각을 나중에 정정하면, 이미 일정을 잡은 조문객이 헛걸음하게 됩니다. 화장 예약이 아직이라면 발인 줄을 비워 두지 말고 "발인 일시는 확정 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 명시해 두십시오.


✉ 그대로 고쳐 쓰는 부고 예문 3종

개인이 지인에게 보내는 문자

[부고]
故 ○○○ 님(향년 ○○세)께서 2026년 ○월 ○일 ○시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 : ○○병원 장례식장 ○호실 (○○시 ○○로 ○○)
조문 : ○월 ○일 ○시부터
발인 : ○월 ○일 ○시
장지 : ○○추모공원
상주 : 배우자 ○○○, 아들 ○○○, 딸 ○○○
연락처 : 010-0000-0000
먼 길 오시기 어려운 분은 마음만 전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회사·단체 게시용 공지

[부고] ○○팀 ○○○ 님 모친상
아래와 같이 부고를 전해 드립니다.
- 고인 : 故 ○○○ (○○팀 ○○○ 님의 모친)
- 별세 : 2026년 ○월 ○일
- 빈소 : ○○병원 장례식장 ○호실
- 조문 : ○월 ○일 ○시부터
- 발인 : ○월 ○일 ○시
- 장지 : ○○추모공원
- 상주 연락처 : 010-0000-0000
조화 신청 및 경조 지원 문의는 총무팀 ○○○(내선 0000)으로 부탁드립니다.

단체 대화방용 축약본

[부고] ○○○ 님 부친상
빈소 ○○병원 장례식장 ○호실 / 조문 ○일 ○시부터
발인 ○월 ○일 ○시 · 상주 연락처 010-0000-0000

세 예문 모두 첫 줄에 '[부고]'와 고인 또는 상주의 이름이 오는 구조입니다. 휴대전화 알림창에는 첫 줄 일부만 노출되므로, 이 위치에 인사말이나 소속 부서명을 넣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채지 못한 채 넘어가게 됩니다.


💰 계좌번호를 적어도 되나요? 직장 동료에게 알려도 될까요?

계좌번호 기재는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조문 대신 송금하기를 요청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먼저 보내는 부고에는 넣지 않는 것이 무난합니다. 조의를 표하고 싶은데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개별적으로 알려 주는 방식이 갈등이 적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계좌를 남기면 이후 사칭 계좌가 뒤이어 올라오는 문제도 생깁니다.

공직에 있다면 통지 범위 자체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조사 통지 제한 조항을 두어,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친족, 현재 근무기관 소속 직원, 신문·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를 통해 알리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기관별 세부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8월 기준)

  •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상한 : 현금 5만 원
  • 화환·조화로 대신할 경우 : 10만 원
  • 현금과 화환을 함께 낼 경우 : 합산 10만 원 이내, 이때 현금은 5만 원을 넘을 수 없음
  • 적용 대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직무관련자 사이의 경조사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부고를 사칭한 문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부고 형식을 흉내 낸 문자에 인터넷 주소를 넣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이 오래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주의를 당부한 유형으로, 링크를 누르면 앱이 설치되면서 연락처와 인증 문자가 빠져나가고 그 번호로 다시 지인들에게 같은 문자가 발송됩니다.

판별 기준은 단순합니다. 정상적인 부고에는 단축 주소나 낯선 링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빈소와 발인은 글자로 적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성함이 비어 있거나 '아버님이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같은 문장만 있고 장례식장 이름이 없다면 발신 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십시오. 반대로 부고를 보내는 입장에서도 링크를 함께 넣으면 받는 사람이 사칭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위치 안내가 필요하면 장례식장 대표 전화번호를 적는 편이 낫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부고를 늦게 알게 됐는데 지금 보내도 되나요?

발인 전이라면 시각을 명시해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발인이 이미 지났다면 부고 형식 대신 장례를 마쳤다는 사실과 알리지 못한 사정을 짧게 전하는 편이 받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부고와 부음은 다른 말인가요?

뜻은 같습니다. 부고는 알리는 행위와 그 글을, 부음은 전해진 소식을 가리키는 쪽에 가깝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구분 없이 쓰입니다. 문서 제목으로는 '부고'가 보편적입니다.

부고 문자를 받으면 답장을 해야 하나요?

상주는 장례 기간 내내 조문객을 맞느라 문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긴 위로문보다 조문 가능 여부만 짧게 전하고, 자세한 인사는 장례가 끝난 뒤에 하는 편이 실질적인 배려가 됩니다.

장례가 끝난 뒤 챙겨야 할 기한이 있나요?

사망신고가 대표적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상속재산 조회 등 사후 행정 절차는 정부24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고에 정해진 서식은 없고, 고인과 관계·별세 일시·빈소·조문 시작·발인·장지·상주 연락처 일곱 줄이 사실상의 양식입니다. 관계는 상주 기준으로 적고, 발인 날짜는 사망 당일을 1일차로 세며, 링크와 계좌번호는 넣지 않는다 —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다시 정정 문자를 보낼 일이 없습니다.

 

부고를 보낸 뒤에는 조의금 봉투에 이름을 적는 위치나 장례식장에서의 복장과 조문 순서를 함께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받는 입장이라면 부고 문자에 답장하는 표현과 조문이 어려울 때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상주라면 발인 이후의 절차와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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