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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관공서 신청서와 달리 당사자가 워드로 직접 만든 한 장짜리 문서라도, 누가 어떤 사건에 대해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마무리하는지가 특정되어 있고 양쪽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집니다. 문제는 양식을 못 구해서가 아니라, 다운로드한 양식에 빈칸을 채우다 정작 분쟁을 막아주는 문장을 빼놓는 데서 생깁니다.

 

 

 

작성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1. 상대방 인적사항과 사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2. 합의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을 먼저 정한다
  3. 부제소(형사사건이면 처벌불원) 문구와 유보 사항을 문장으로 확정한다
  4. 당사자 수만큼 원본을 출력해 서명·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한다
  5. 형사사건이면 담당 수사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한다

📄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7가지

 

 

아래 7개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형식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다툼이 붙습니다. 특히 3번과 5번이 빠진 합의서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항목이렇게 적습니다
1. 당사자 표시양쪽 모두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한쪽만 적힌 합의서는 반쪽입니다.
2. 사건의 특정일시·장소·경위를 한두 문장으로. 사건번호가 있으면 접수 관서명과 번호까지 그대로.
3. 합의금액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 "금 오백만원(₩5,000,000)" 형태가 위·변조 다툼을 줄입니다.
4. 지급 방법과 기한예금주·은행·계좌번호·지급일까지.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위 금액을 영수함" 문구와 수령인 서명.
5. 부제소 및 처벌불원민사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장, 형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6. 유보 사항후유장해나 추가 손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넣을지 뺄지가 곧 협상 포인트입니다.
7. 작성일과 서명·날인작성 연월일, 양측 자필 서명 또는 도장. 원본은 당사자 수만큼 만들어 각자 보관.

 

✍️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문장 세 줄입니다

합의서의 성패는 표 안의 빈칸이 아니라 아래 세 문장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그대로 옮겨 쓰고 괄호만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제소 문구

"갑과 을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본 합의 이외에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 문장이 없으면 돈을 주고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는 판례상 유효하지만,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취지입니다.

유보 문구

그래서 다치는 사건이라면 "다만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후유장해가 향후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한다"를 덧붙입니다. 피해자에게는 방패, 가해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문장이라 실제 협상에서 가장 오래 다투는 대목입니다. 넣기로 했다면 "별도 협의"인지 "별도 배상"인지까지 합의하세요.

지급 조건 문구

"합의금은 (연월일)까지 을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며, 입금이 확인된 때 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먼저 써주고 돈을 못 받는 사고, 가해자가 돈만 주고 서류를 못 받는 사고를 동시에 막는 장치입니다.

💡 합의금은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주고받으세요. 이체 내역 자체가 "언제 얼마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 여부를 다투는 상황이 거의 사라집니다.


🚗 교통사고 합의서와 형사 합의서는 어떻게 다른가

같은 "합의서"라도 목적이 다르면 들어갈 문장과 낼 곳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사건(예: 중과실 교통사고)이라면 한 장에 손해배상과 처벌불원을 함께 담되, 각각의 문구를 모두 넣어야 합니다.

 

구분교통사고·민사 합의서형사 합의서(처벌불원서)
핵심 목적손해배상 범위를 확정하고 분쟁을 끝내는 것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반의사불벌죄면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
빠지면 안 되는 문구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포함 여부, 부제소 조항"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명시적 의사표시
내는 곳보험사 보상 담당자, 또는 당사자끼리 보관수사 단계는 담당 수사관, 기소 후에는 사건을 맡은 재판부
타이밍 주의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추가 치료비를 못 받을 수 있음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됨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상해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죄명이 폭행에서 상해로 바뀌면 합의서를 내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합의서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양식을 완벽하게 써도 시점을 놓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기한은 세 가지입니다.

  •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를 1심 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항소심에 가서 합의서를 내면 공소기각이 아니라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 한 번 밝힌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같은 조문에 따라 철회가 제한됩니다.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주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뜻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 또는 10년 —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는 합의서를 써주면 그 자체가 승인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 무료 양식은 어디서 받는 것이 안전한가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실 다운로드 파일 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문구가 낡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서식은 공공기관에서 받고, 근거 조문은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조합을 권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법률서식 메뉴에서 합의서를 포함한 민사 관련 서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도 함께 운영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 제232조, 민법 제766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를 조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요약본보다 원문이 정확합니다.
  • 교통사고라면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자사 표준 합의서를 보내줍니다. 다만 그 양식에는 회사에 유리한 포괄 부제소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유보 문구 추가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양식 파일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앞의 표 7개 항목을 순서대로 적은 A4 한 장이면 형식 요건은 충족됩니다.

⚠️ 실제로 문제가 터지는 지점 다섯 가지

양식은 잘 채웠는데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들은 대체로 아래 다섯 가지에서 나옵니다.

  1. 미성년자와 직접 합의 —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미성년자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해야 하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2. 치료 종결 전 합의 — 골절이나 인대 손상처럼 경과를 봐야 하는 부상은 합의 시점에 최종 손해액을 알 수 없습니다. 서두를 사정이 있다면 유보 문구를 반드시 넣으십시오.
  3. 상대 인적사항을 모를 때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2022년 12월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합의와 동일한 효과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4. 도장과 증명서에 대한 오해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자필 서명만으로도 유효합니다. 다만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다툼을 막으려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거나 인감을 쓰는 쪽이 확실합니다.
  5. 돈을 안 줄 것 같은 상대 — 분할 지급이거나 상대의 이행이 미덥지 않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작성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일반 합의서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8월 기준)

  • 공증 수수료: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합의금액(목적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액 합의는 몇만 원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대별 단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방문 전 합의금액을 알려주고 문의하면 정확한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는 비용과 효력이 다릅니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어느 쪽인지 반드시 지정해 요청하세요.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손으로 써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필이든 워드 출력이든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필로 작성하면 필적으로 진정성립을 다투기 어려워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계좌번호는 알아보기 어렵지 않게 또박또박 적으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해도 되나요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하므로 메시지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범위입니다. "얼마 드릴게요"라는 대화에는 부제소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기지 않아, 결국 같은 사건으로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문서로 옮겨 서명받아 두십시오.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당사자 수만큼 원본을 만들어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때는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본인이 갖고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줍니다

합의서 자체가 지급을 약속한 문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애초에 "입금 확인 시 효력 발생" 문구를 넣거나 공정증서로 작성해두는 예방책이 훨씬 유효합니다. 개별 사안의 대응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합의서 작성 양식을 구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와 사건을 특정하고, 금액과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고, 부제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를 문장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형사사건이라면 1심 선고 전이라는 기한과 철회가 어렵다는 점을, 다치는 사건이라면 치료 종결 시점과 유보 문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죄명과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수사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제를 찾아본 분들은 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나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요령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처벌불원서와 반성문 작성법, 형사공탁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도움이 되고, 돈을 받는 쪽이라면 부제소 합의의 효력과 합의서 공증 비용, 손해배상 소멸시효까지 이어서 확인해 두면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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