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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는 어떤 작물에 어떤 농약이 등록되어 있는지, 수확 며칠 전까지 몇 회까지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면 "이 농산물에 잔류량이 몇 mg/kg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잔류허용기준(MRL) 수치 자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최종 근거이고, 실무 조회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합니다. 두 사이트를 한 곳으로 착각해 헛도는 경우가 많아, 먼저 목적을 나누는 것이 조회의 절반입니다.

 

 

 

조회 순서를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필요한 정보가 사용 가능 여부인지 잔류 수치 기준인지 먼저 구분한다.
  2. 사용 가능 여부·수확 전 사용시기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작물명 또는 농약 유효성분으로 검색한다.
  3. 잔류허용기준 수치는 식품안전나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검색에서 농약명과 식품명을 함께 넣어 확인한다.
  4. 검색해도 기준이 나오지 않으면 일률기준(0.01 mg/kg) 적용 대상인지 판단한다.
  5. 수출용이라면 국내 기준과 별개로 수입국 기준을 다시 확인한다.

 


 

🔍 잔류허용기준은 결국 어느 사이트가 정답인가요

 

 

법적 효력이 있는 잔류허용기준의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입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이 「농약관리법」에 따라 운영하는 등록·사용 정보 시스템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두 기관이 서로 연계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겹쳐 보이지만, 부적합 판정의 잣대가 되는 숫자는 식약처 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농약안전정보시스템식품안전나라
운영 기관농촌진흥청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 정보작물별 등록 농약, 안전사용기준, 병해충별 사용 약제농약별·식품별 잔류허용기준 수치(mg/kg)
근거 법령농약관리법식품위생법에 따른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 이용자재배 농가, 지도사, 농자재 판매상출하·유통·수출입 담당자, 검사 결과 대조

 

두 곳의 공식 주소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식품안전나라입니다. 포털 검색으로 들어가면 유사한 이름의 민간 사이트가 섞여 나오므로, 주소 끝이 go.kr인지 한 번 보고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작물·농약으로 찾는 순서

이 시스템의 검색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작물에서 출발해 쓸 수 있는 약을 좁히거나, 이미 손에 든 약에서 출발해 이 작물에 써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첫 화면 상단의 통합 검색창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길을 덜 잃습니다.

작물에서 출발할 때

검색창에 작물명을 넣으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방제하려는 병해충명을 함께 좁히면 실제 쓸 수 있는 약제만 남습니다. 목록에서 개별 품목을 눌러 들어가면 희석배수, 사용 시기, 총 사용 횟수 같은 안전사용기준이 표시되는데, "수확 ○일 전까지"와 "○회 이내" 두 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약에서 출발할 때

봉지에 적힌 상표명으로 검색해도 되지만, 결과가 비면 유효성분(성분명)으로 다시 검색해 보십시오. 같은 성분이라도 제조사마다 상표가 다르기 때문에, 성분명으로 넣으면 동일 계열 제품이 한 번에 잡힙니다. 성분명은 제품 라벨 앞면이나 뒷면 성분 표시란에 퍼센트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등록 여부만 확인하고 라벨을 덮는 경우가 많은데, 부적합의 상당수는 등록되지 않은 약을 써서가 아니라 등록된 약을 수확일에 너무 가깝게 뿌려서 발생합니다. 사용 시기 한 줄을 사진으로 찍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

잔류허용기준은 농약 하나에 숫자 하나가 아니라, 농약과 식품의 조합마다 각각 정해집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사과와 고추의 기준값이 다릅니다. 따라서 검색할 때 농약명만 넣지 말고 대상 식품명을 함께 지정해야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식품안전나라 상단 메뉴에서 전문정보 또는 기준·규격 영역으로 들어가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검색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농약명 입력창에 성분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넣고, 식품 항목에서 해당 농산물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결과는 보통 mg/kg 단위 수치와 함께 표시되며, 잠정기준인지 여부가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 성적서와 대조할 때는 단위를 먼저 맞추십시오. 성적서에 ppm으로 적혀 있어도 1 mg/kg = 1 ppm이므로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면 됩니다. 0.03이 나왔는데 기준이 0.05라면 적합, 기준이 0.01이라면 부적합입니다.

 

⚠️ 검색했는데 기준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없다는 것은 "제한이 없다"가 아니라 사실상 가장 엄격한 값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9년 1월 1일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되면서, 해당 농산물에 설정된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기준 0.01 mg/kg이 적용됩니다. 이 수치는 검사 장비가 겨우 잡아내는 수준이어서, 옆 밭에서 날아온 비산이나 살포기 세척 부족만으로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적용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농산물에 설정된 기준을 먼저 보고, 그것이 없을 때 잠정기준이나 국제식품규격(CODEX) 기준,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차례로 검토한 뒤, 그래도 없으면 일률기준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순위는 고시 본문과 식약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9월 기준)

  •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일률기준: 0.01 mg/kg
  • PLS 전면 시행 시점: 2019년 1월 1일(견과종실류·열대과일류는 이보다 앞서 시행)
  • 잔류허용기준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개별 기준값은 고시 개정으로 수시 변경되므로 조회 시점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조회가 자꾸 헛도는 세 가지 이유

결과가 비어 있을 때 대부분은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검색어가 시스템의 표기와 어긋나서입니다.

  • 작물명 표기 차이 —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과 기준상 명칭이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결과가 없으면 더 일반적인 상위 작물명으로 한 번, 정확한 품목명으로 한 번 나눠 검색해 보십시오.
  • 그룹 기준의 존재 — 개별 작물에 기준이 없어도 엽채류·근채류처럼 농산물 그룹 단위로 설정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명만 보고 "없다"고 단정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 상표명으로만 검색 — 앞서 말한 대로 유효성분으로 바꿔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농약이 새로 등록되거나 기준이 개정될 때 두 시스템의 반영 시점에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 직후의 신규 약제라면 고시 개정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안전사용기준은 뿌리기 전에 지켜야 할 사용 규칙이고, 잔류허용기준은 수확한 뒤 남아 있는 양의 합격선입니다.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면 통상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라벨의 사용 시기와 횟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확인할 곳
이 작물에 이 약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농약안전정보시스템 작물별 등록 농약
수확이 며칠 남았는데 지금 뿌려도 되는지농약안전정보시스템 안전사용기준
검사 결과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지 대조식품안전나라 잔류허용기준 수치
기준이 아예 검색되지 않는다일률기준 0.01 mg/kg 적용 여부 판단

 


 

❓ 자주 묻는 질문

텃밭에서 먹을 것만 기르는데도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농약 라벨의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는 것은 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사용 원칙입니다. 다만 잔류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주로 출하·유통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자가 소비라도 등록되지 않은 작물에 임의로 약을 쓰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출할 농산물도 국내 기준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수출품은 수입국이 정한 잔류허용기준을 따릅니다. 국내에서 적합이어도 상대국 기준이 더 낮으면 통관 단계에서 걸립니다. 국가별 기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농식품 수출정보 서비스나 수입국 식품당국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계약 상대와 사전에 대상 성분을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되면 해당 농산물은 출하 연기, 용도 전환, 폐기 등의 조치 대상이 되고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사안과 유통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사무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도 조회할 수 있나요

두 사이트 모두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접속됩니다. 다만 표가 많은 화면은 가로로 잘리기 쉬우니, 안전사용기준처럼 여러 항목을 한 번에 봐야 하는 정보는 가로 화면으로 두고 캡처해 두면 밭에서 다시 찾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쓸 수 있는 약과 사용 시기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남아도 되는 양의 수치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가 비어 있다면 작물명 표기와 유효성분 검색을 먼저 의심하고, 그래도 기준이 없다면 0.01 mg/kg 일률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 시 처분 절차, PLS 제도 시행 이후 달라진 점, 작물보호제 지침서 보는 방법,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의뢰 절차, 농약 유효성분별 등록 작물 목록 등이 있습니다. 출하를 앞두고 있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조사 대상과 시기를 함께 확인해 두면 준비가 한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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