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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와 우선주를 가르는 핵심은 의결권의 유무이고, 배당은 우선주가 먼저, 그리고 조금 더 받습니다. 다만 그 '조금 더'의 크기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국내 상장사에서 오래 쓰인 방식은 액면가 기준 연 1%포인트를 얹어주는 것이라, 액면가가 5,000원인 주식이면 우선주가 더 받는 금액은 주당 50원에 그칩니다. 그런데도 우선주의 배당수익률이 눈에 띄게 높게 찍히는 것은 배당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주가가 그만큼 싸기 때문입니다.
배당금 자체를 구하는 공식은 단순합니다.
- 세전 배당금 = 1주당 배당금 × 보유 주식 수
- 세후 배당금 = 세전 배당금 × 0.846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후)
- 배당수익률 = 1주당 배당금 ÷ 내 매수 단가 × 100
📊 보통주와 우선주,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
둘의 차이는 의결권, 배당 순위, 잔여재산 분배 순위에서 갈립니다. 나머지 권리는 대체로 같다고 보면 되지만, 세부 조건은 회사 정관이 정하므로 종목마다 다릅니다.
| 구분 | 보통주 | 우선주 |
| 주주총회 의결권 | 있음 | 없음(부활 조건은 정관에 따름) |
| 배당 순위 | 우선주 배당 후 | 보통주보다 먼저 |
| 배당 금액 | 기준 | 액면가 기준 연 1%p 가산이 일반적 |
| 잔여재산 분배 | 후순위 | 보통주보다 선순위 |
| 주가 수준 | 기준 | 보통주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 |
| 거래량 | 상대적으로 풍부 | 상장주식수가 적어 얇은 편 |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이라도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상법은 의결권을 배제·제한하는 종류주식의 총수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묶어두고 있고, 의결권 행사나 부활 조건을 정관에 적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법 제344조의3을 찾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목명 끝의 '우'와 '우B'는 무엇이 다른가
증권사 앱에 찍히는 종목명 마지막 글자만 봐도 배당 조건의 성격이 대략 잡힙니다.
- 이름 뒤에 아무것도 없음 — 보통주입니다.
- '우'로 끝남 — 이른바 구형우선주입니다. 액면가 기준으로 보통주보다 일정 비율(대개 연 1%포인트)을 더 주는 조건이 많고, 보통주에 배당이 없으면 우선주도 못 받는 구조가 흔합니다.
- '우B'로 끝남 — 신형우선주입니다. B는 채권(Bond) 성격을 뜻하며, 발행 당시 정한 최저배당률을 보장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2우B', '3우B' — 같은 회사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발행한 신형우선주라는 표시입니다. 발행 차수마다 최저배당률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려면 회사 정관을 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열고 "주식의 총수 등"과 "배당에 관한 사항" 항목을 보면, 우선주 배당 조건과 최근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배당금·시가배당률이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종목 게시판의 설명보다 이 표가 정확합니다.
💡 액면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액면가는 종목마다 5,000원, 1,000원, 500원, 100원 등으로 제각각입니다. "우선주는 1% 더 준다"는 말을 액면가 100원짜리 종목에 대입하면 추가 배당은 주당 1원이 됩니다. 같은 규칙이라도 액면가에 따라 체감 차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우선주가 배당을 더 준다"는 말은 어디까지 사실인가
1주당 금액으로 보면 차이는 미미하고, 같은 투자금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커집니다. 주가가 낮은 만큼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가정한 값이며 특정 종목의 실제 배당이 아닙니다.
| 항목(투자금 1,400만 원 가정) | 보통주 | 우선주 |
| 매수 단가 | 70,000원 | 58,000원 |
| 매수 가능 수량 | 200주 | 241주 |
| 1주당 배당금 | 1,000원 | 1,050원 |
| 세전 배당금 합계 | 200,000원 | 253,050원 |
| 15.4% 공제 후 | 169,200원 | 214,080원 |
| 배당수익률 | 약 1.43% | 약 1.81% |
주당 배당금 격차는 5%인데 실수령액 격차는 약 26%로 벌어집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배당 조건이 아니라 17%가량의 주가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우선주를 볼 때 실제로 봐야 할 숫자는 "얼마 더 주느냐"가 아니라 보통주 대비 얼마나 싸게 거래되는가, 즉 괴리율입니다. 괴리율은 (보통주 주가 - 우선주 주가) ÷ 보통주 주가 × 100으로 구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괴리율이 좁혀진 시점에 우선주를 사면 배당수익률 우위는 거의 사라집니다. 의결권을 포기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셈이 되므로, 매수 전 두 종목의 현재 주가를 나란히 놓고 괴리율을 한 번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내 계좌에 실제로 꽂히는 배당금 계산하기
공시에 나오는 1주당 배당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세금을 뗀 뒤 금액이므로 세 단계로 나눠 계산합니다.
1단계 — 1주당 배당금 확인
증권사 앱의 종목 정보나 전자공시의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에서 확인합니다. 이때 액면배당률과 시가배당률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면배당률은 액면가 대비 비율이라 실제 수익률과 무관하고,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숫자는 배당기준일 무렵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시가배당률입니다.
2단계 — 세전 배당금 계산
1주당 배당금에 보유 수량을 곱합니다. 1주당 1,050원인 우선주 200주라면 세전 210,000원입니다.
3단계 — 원천징수 15.4% 차감
배당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210,000원 기준 세금은 32,340원, 실수령액은 177,660원입니다. 계산기로 뽑은 값과 입금액이 몇 원 어긋날 수 있는데, 원천징수 세액에 원 단위 절사가 적용되기 때문이므로 오류가 아닙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9월 기준)
- 배당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배당 합산 연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
- 절세 계좌(ISA·연금계좌)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세부담은 달라짐
세율과 과세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하나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배당을 받습니다. 국내 주식 결제는 매매 체결 후 2영업일 뒤에 이뤄지므로, 배당기준일로부터 2거래일 전까지는 매수가 체결돼 있어야 합니다. 기준일 하루 전이 배당락일이고, 이날 사면 이번 배당은 받지 못합니다.
파는 쪽은 반대로 여유가 있습니다. 배당락일에 매도해도 결제가 이틀 뒤에 이뤄지므로 배당기준일에는 여전히 주주로 잡히고, 배당은 그대로 들어옵니다. 배당만 받고 나오려는 경우 굳이 기준일 이후까지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배당락일에는 배당금만큼 주가가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것이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연말에만 사두면 된다"는 오래된 상식이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금융위원회의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후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에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기업이 늘면서, 결산배당 기준일이 이듬해 2~4월로 잡히는 사례가 흔해졌습니다. 종목마다 다르므로 전자공시에서 해당 기업의 배당기준일 공시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 시기도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법은 배당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릅니다.
⚠️ 우선주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
배당수익률 숫자만 보고 들어가면 뒤늦게 마주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 비누적적 조건 — 국내 상장 우선주 상당수가 비누적적입니다. 실적이 나빠 그해 배당을 건너뛰면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우선주라고 배당이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 거래량이 얇다 — 상장주식수가 보통주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종목이 많습니다. 호가창에 공백이 생겨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하거나, 몇백만 원 규모 주문에도 체결 가격이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 관리종목·상장폐지 요건 — 우선주는 상장주식수와 시가총액에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형 우선주라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해당 기준과 종목의 현재 상장주식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주가 급등 후의 거래정지 — 유통 물량이 적은 우선주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 급등했다가 이상급등 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 의결권이 없다 — 주주환원 정책이나 지배구조 변화 국면에서 목소리를 낼 수단이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소각 대상에서 우선주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의 주주환원 공시가 어느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지 읽어봐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우선주는 왜 보통주보다 쌉니까?
의결권이 없고 유통 물량이 적어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 두 가지를 할인 요인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할인 폭은 시기와 종목에 따라 달라지며, 배당 매력이 부각되는 국면에서는 괴리율이 좁혀지기도 합니다.
무상증자나 주식분할도 우선주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는 같은 비율로 배정되지만, 배정되는 주식의 종류와 조건은 회사 정관과 이사회 결의로 정해집니다. 무상증자 결정 공시에 배정 대상과 신주의 종류가 명시되므로 그 공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선주 배당을 못 받으면 의결권이 생기나요?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행 상법은 의결권 행사나 부활의 조건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회사 정관에 부활 조건이 들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이나 종류주식 관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B'가 최저배당률을 보장하면 더 안전한가요?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의 우선순위가 보장되는 것이지, 회사가 손실을 내는 상황까지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저배당률의 구체적 수치와 미지급 시 처리 방식(누적 여부)은 발행 차수마다 다르므로 정관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 차이는 1주 단위로 보면 액면가 기준 연 1%포인트 수준으로 작고,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벌어지는 격차는 대부분 주가 할인율에서 나옵니다. 배당금은 1주당 배당금에 수량을 곱한 뒤 15.4%를 빼면 실수령액이 나오고, 받을 자격은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매수를 마쳐야 생깁니다. 종목 이름 끝의 '우'와 '우B'를 먼저 구분하고, 전자공시에서 정관의 배당 조건과 배당기준일을 확인하는 두 단계만 거쳐도 판단의 절반은 끝납니다.
배당 투자를 이어서 살펴본다면 배당성향과 시가배당률이 각각 무엇을 재는 지표인지, 분기배당을 하는 기업의 기준일은 연 1회 배당과 어떻게 다른지 함께 찾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주를 저울질하는 중이라면 괴리율의 과거 흐름을 보는 방법과 자사주 소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확인해 두면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배당으로 받는 돈이 늘어나는 단계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선과 ISA 계좌를 활용한 배당소득 절세 방법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수익률에서 이미 빠져나간 부분이라, 종목을 고르는 일만큼이나 계좌를 어디에 두느냐가 실수령액을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