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금 계산기로 낸 금액과 회사가 실제로 준 퇴직금이 다르면 원인은 대부분 계산기에 넣은 숫자에 있습니다.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로 넣었거나, 최근 3개월 임금에서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을 빠뜨렸거나, 휴직 기간을 빼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입력값이 맞는데도 금액이 다르다면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처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른 경우입니다.
차이가 나면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넣었는가
- 최근 3개월 임금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고정 수당이 들어갔는가
- 상여금을 '12개월 총액의 3/12'로 반영했는가
- 연차수당 중 넣어야 할 것과 빼야 할 것을 구분했는가
- 육아휴직·출산휴가·산재 요양 기간을 산정 기간에서 뺐는가
-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이거나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가
- 세전 금액끼리 비교하고 있는가(퇴직소득세·IRP 이전 여부)
퇴직금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은 어느 계산기나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의심하기보다 공식에 들어가는 숫자를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빠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계산기 금액이 회사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어느 쪽으로 차이가 났는지부터 보면 의심할 원인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계산기가 더 높게 나왔다면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었을 가능성이 크고, 더 낮게 나왔다면 넣어야 할 것을 빠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 상황 | 흔한 원인 | 먼저 볼 서류 |
| 계산기 > 회사 지급액 | 실비·경조금을 임금에 넣음, 퇴사 때 정산받은 연차수당을 넣음, 중간정산 전 입사일 사용, 세후 금액과 비교, DC형 운용손실 | 임금명세서, 중간정산 내역,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계산기 < 회사 지급액 | 연장·야간수당이나 상여금 누락, 통상임금 보정 미반영, 회사 누진제·추가 지급 규정 | 3개월 임금명세서,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퇴직금 조항 |
| 몇천 원~몇만 원 차이 | 퇴직일자 하루 차이, 3개월 일수(89~92일) 차이, 원 단위 절사 | 퇴직일자 입력 기준 |
📅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 즉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계산기의 퇴직일자 칸에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줄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 기간도 하루 앞당겨집니다.
평소에는 몇천 원 차이에 그치지만, 근속 1년 경계에서는 결과가 아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3월 2일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운 것입니다. 이때 3월 1일을 퇴직일로 넣으면 계산기에 따라 1년 미만으로 판정되어 0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 최근 3개월 임금에 빠뜨리기 쉬운 것과 넣으면 안 되는 것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에 따라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본급만 넣으면 계산기 금액은 거의 항상 낮게 나옵니다.
- 넣어야 하는 것: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받은 직책수당·자격수당·식대 같은 고정 수당, 시급제라면 주휴수당
- 넣지 않는 것: 출장 실비처럼 실제 비용을 보전한 돈, 경조사비, 회사가 한 번 호의로 준 금품
세법상 비과세인 식대도 매달 일률적으로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비과세인지와 임금인지는 따로 판단하는 문제라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자주 생깁니다.
상여금은 '12개월 총액 × 3/12'로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액의 3/12만큼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계산기에 '연간 상여금 총액' 칸이 따로 있으면 12개월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되고, 계산기가 3/12로 환산합니다. 마지막 3개월에 받은 상여금만 넣거나, 이미 3/12로 나눈 금액을 그 칸에 또 넣으면 결과가 틀어집니다.
아래는 차이의 크기를 보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월 기본급 300만 원, 연간 정기상여 600만 원, 3개월 일수 92일, 근속 5년 가정).
| 구분 | 3개월 임금 총액 | 1일 평균임금 |
| 상여금 누락 | 900만 원 | 약 97,826원 |
| 상여금 반영(600만 원 × 3/12) | 1,050만 원 | 약 114,130원 |
1일 평균임금이 약 16,300원 차이 나고, 30일분에 근속 5년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24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경영 실적에 따라 줄지 말지가 정해지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회사와 판례마다 판단이 갈리므로, 회사에 포함 여부를 따로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하면서 받은 것이 빠집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안에 이미 받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며, 이것도 3/12만 반영합니다. 퇴사하면서 처음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때문에 생긴 돈이라 고용노동부 해석상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퇴사 정산분을 계산기에 넣으면 회사 금액보다 높게 나옵니다.
🏥 휴직·출산휴가 기간이 끼어 있으면 왜 낮게 나오나요?
3개월 안에 임금이 줄어든 기간이 섞여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법에서 정한 기간은 일수와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대부분의 계산기는 이 기간을 알아서 빼 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조정해야 합니다.
- 수습 기간(3개월 이내)
- 회사 책임으로 쉰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쉰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 등 의무 이행으로 임금 없이 휴직한 기간
-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질병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쉰 기간
3개월 전체가 이런 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반대로 무단결근이나 회사 승인 없는 개인 사유 무급 기간은 빼는 대상이 아니라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고, 이때는 다음 섹션의 통상임금 보정이 중요합니다.
⚖️ 회사 금액이 더 많다면: 통상임금 보정과 회사 규정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계산기에 통상임금 입력란이 없거나 비워 두면 이 보정이 빠져 회사 금액보다 낮게 나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통상임금이 커져 보정 기준이 올라갈 수 있으니, 상여금이 있는 직장이라면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누진제나 추가 지급 규정이 있으면 법정 금액보다 많이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계산기는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만 보여 줍니다.
🏦 DC형 퇴직연금이나 중간정산이 있다면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제도와 DB형 퇴직연금에 쓰는 공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DC형이면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최종 금액은 넣은 돈에 운용 손익을 더한 값입니다. 계산기와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 DC형 확인 방법: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 앱에서 적립금과 회사 부담금 납입 내역을 봅니다.
- 회사가 납입하지 않은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할 때 지연이자와 함께 계좌에 넣어야 하므로, 마지막 연도 납입이 빠졌는지 꼭 확인하세요.
-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정산받은 기간은 빠지고 그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기에 원래 입사일을 넣으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 통장에 들어온 돈이 적다면 세금이나 IRP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이고,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세전 금액끼리 비교하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액 칸을 보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급여 통장에는 입금이 없고 IRP 계좌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로 옮긴 금액은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라 계산기 금액과 거의 같고, 해지해 찾을 때 세금이 빠집니다.
📌 변동 가능 정보 (2026년 10월 기준)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 가능)
- IRP 이전 예외: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
📝 차이가 확인되면 이 순서로 재정산을 요청하세요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 어느 항목에서 얼마가 차이 나는지를 특정해 요청하면 해결이 빠릅니다.
-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3개월 임금 항목,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액, 재직일수, 통상임금 비교 여부)을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 2021년 11월부터 회사가 의무로 주는 임금명세서와 하나씩 대조합니다.
- 차이 나는 항목만 근거와 함께 짚어 재정산을 요청합니다.
- 지급 기한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접수 전 상담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월 중간에 퇴사하면 3개월 임금은 어떻게 넣나요?
3개월 기간은 퇴직일 전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그래서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처럼 달 중간에 걸칠 수 있고, 각 달 임금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넣어야 합니다. 계산기가 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보여 준다면 구간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을 넣으세요. 월급 3개월치를 통째로 넣으면 계산기 금액이 높게 나옵니다.
계산기 결과를 근거로 회사에 차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산기 결과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입력값이 임금명세서와 일치한다면 회사 산정 내역과 비교하는 근거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실제 지급된 임금 기록이므로 명세서를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넣어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도 임금이라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시간당 임금 × 근무시간만 넣고 주휴수당을 빼면 계산기 금액이 낮게 나옵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계산기 금액이 회사 지급액과 다를 때는 먼저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고치고, 3개월 임금에 수당·상여금 3/12·전년도 연차수당 3/12를 반영하고, 법정 제외 기간을 뺀 뒤 다시 계산해 보세요. 그래도 차이가 남으면 DC형·중간정산·세금·IRP처럼 계산 구조가 다른 경우인지 확인하고, 항목별 산정 내역을 받아 대조하면 됩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찾아보면 좋은 정보
평균임금 계산 방법과 통상임금 계산 기준을 함께 보면 회사 산정 내역을 읽기 쉬워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IRP 계좌 해지 시 세금,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차이,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도 퇴사를 앞두고 함께 확인할 만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