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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오르고 있는 기준금리의 영향으로 금융회사들도 앞다퉈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협 정기예금 금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신협 정기예금 금리 12개월

    Top10 일반과세

2.신협 정기예금 금리 6개월

    Top10 일반과세

3.신협 정기예금 세금우대

    저율과세 혜택

4.신협 비대면서비스

    4-1.비대면가입 주의사항

5.예금자보호

    5-1.예금자보호

    5-2.본지점 관계

 

 

1. 신협 정기예금 금리 12개월

Top 10 - 일반과세

 

 

※1천만원, 12개월, 일반과세(15.4%)



신협 정기예금 금리 12개월 가장 높은 곳은 부산에 있는 승학신협과 전주에 있는 전주동부신협입니다.






두 지점 모두 온라인 가입 가능합니다. 최소 불입금액은 30만원입니다. 최근에는 예금 가입이 빠르게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도소진 시에는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점으로 유선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승학신협의 경우에는 온라인/방문가입이 모두 가능한 정기예탁금 6.0%과 온라인가입만 가능한 유니온정기예탁금 6.0%를 모두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협 정기예금 금리 6개월

Top 10 - 일반과세



 

※1천만원, 12개월, 일반과세(15.4%)



신협 정기예금 금리 6개월 가장 높은 곳은 전주에 있는 양우신협입니다.

 

 

 

해당 상품은 온라인과 방문가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예금 가입이 빠르게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도소진 시에는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지점으로 유선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신협 정기예금 세금우대

저율과세 혜택



 

저율과세 혜택받는 방법 : 조합원이 되자.

신협에서는 출자금통장을 만들고 조합원이 되면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혜택은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일반 과세자는 만기 금액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신협 조합원이되면 농특세 1.4%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12개월 가입하고 6%의 연이자를 받았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세금을 떼고 507,600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게 되면 이자를 564,600원 받으니 일반 과세자보다 57,000원의 이자를 더 받게 됩니다.

1년 이자가 50만원 정도라고 했을 때, 한 달 이자는 42,000원 조금 안되는 금액이니,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면 1달 이자보다 더 많이 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실 상 6%보다는 높은 금리를 적용 받는 것이죠.

세금우대 적용 혜택 앞으로는...

세금우대 혜택은 2023년과 2024년에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2022년 내로 가입하시면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농특세 1.4%만 내게 되지만 내년과 내후년 가입자부터는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변경 후에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게 되면 다른 은행보다는 신협 정기예금 금리가 유리합니다.

현재 : 2022년 내 가입자에 한해 1.4%

2023년 내 가입 시 5.9% : 이자소득세 5% + 농특세0.9%

2024년 내 가입 시 9.5% : 이자소득세 9% + 농특세0.5%




4.신협 비대면서비스

 

 

신협은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고금리의 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온뱅크'는 신협의 금융 앱으로 모바일로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4-1.비대면가입 주의사항

1.신협 정기예금 상품을 앱을 이용해 가입할 때에는 입출금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2.또한 입출금 통장 개설 당일에는 특판 예금을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입출금 통장은 전날 개설해야 합니다.

3.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면 20 영업일 동안은 신규로 입출금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4.단, 특판 예금을 가입한 후 입출금 통장을 해지하면 20영업일 제한이 풀린다고 합니다.





5.예금자보호

5-1.예금자보호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금자보호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금자보호는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하며 시중은행, 지역은행 등 1금융권에 해당합니다.


신협은 자체적인 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신협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은 1조 8,133억원입니다. 신협이 파산하였을 경우,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적립액이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신협법 제 80조 2항에 의거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참고 사항은 배당금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2.본지점 관계

신협에 5천만원이상 되는 거액을 정기예금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신협의 본지점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예금자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 조합은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서로 다른 회사로 보아야합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두 곳의 신협에 각각 예금을 했다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5천만원 안에서 각각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되죠.

단, 아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창신협의 본점과 지점에 각각 5천만원을 예금하였다면 1억원 모두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1억원의 예금자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협에서는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본점과 지점에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넣어두실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알고 계셔야 하며 가능하다면 다른 은행 또는 다른 신협에 나누어 예금하시는 것이 예금자 보호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사들이 앞다투어 금리를 인상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위험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협에서는 각 지점에 대해 경영공시를 매 시기별로 이어가고 있으니 정기예금 가입 전에 미리 해당 지점의 주요 경영지표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안전한 금융거래를 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경영지표 확인방법

신협홈페이지 > 금융소비자보호안내 > 전자공시 > 경영공시 > 지점검색

 

신협 정기예금 금리 뿐만이 아니라 주요 금융사들의 정기예금 금리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원하는 조건에 맞게 소중한 저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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