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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기관 영문 (1)
여권발급기관 뭐라고 적나요? 서류엔 외교부, 구청은 대행 창구입니다

각종 신청서의 '여권발급기관' 칸에 적어야 할 값은 여권을 접수한 구청이나 시청이 아니라 외교부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여권법 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발급하고, 시·군·구청은 접수와 교부만 대행하는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표기는 여권 정보면 아래쪽 '발급관청(Authority)' 항목에 그대로 인쇄되어 있으니, 헷갈릴 때는 눈으로 확인해 옮겨 적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여권 정보면 하단의 '발급관청 / Authority' 항목을 찾는다인쇄된 문구를 글자 그대로 서식에 옮긴다 (대부분 '외교부')영문 서식이면 같은 줄의 영문 표기를 그대로 쓴다 🧾 왜 구청 이름을 적으면 안 되나요 여권을 접수하고 찾은 곳이 강남구청이었더라도, 발급기관은 강남구청이 아닙니다. 여권법 제3조는 "여권은 외교부..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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