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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쓰는법 (1)
유언장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 자필 유언장 5대 요건과 견본

유언장에는 관공서가 배포하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6조가 요구하는 조건, 즉 본문 전체와 연월일·주소·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는 것만 갖추면 평범한 종이 한 장도 유효한 유언장이 됩니다. 반대로 서식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다섯 가지 중 하나가 빠지면 그 유언은 효력을 잃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현행 민법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본문 전체를 자필로 쓴다 (전문 자서)작성한 날짜를 연·월·일까지 쓴다유언자의 주소를 쓴다유언자의 성명을 쓴다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다 (날인) 📄 유언장에 공식 양식 파일이 없는 이유 유언장은 정부24나 법원에서 서식을 받아 제출하는 신청서류가 아닙니다.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유언자..

카테고리 없음 2026. 8. 2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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