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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인터넷발급 (1)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나뉩니다

호적등본은 2008년 1월 1일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제출처가 "호적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는 실무상 가족관계증명서(현재의 가족관계)이거나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옛 호적 기록) 둘 중 하나이며, 두 서류 모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고,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뒤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 네 단계로 끝납니다.제출처에 필요한 것이 현재 가족관계인지 과거 호적 기록인지 확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증명서 종류(일반·상세·특정)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선택미리보기로 내용 확인 후 프린터 출력 🗂 호적등본이라는 이름의 서류가..

카테고리 없음 2026. 8. 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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